남은 건 '채상병 특검법'…민주, 2일 본회의 처리 목 매는 까닭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김 의장 일정 고려하면 2일 처리해야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국힘서 19표 이탈시 재통과 가능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일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2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포함해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남은 쟁점은 채상병 특검법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법안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본회의 안건은 재적 의원(현재 기준 297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되는데 안건만 상정 된다면, 민주당 의석수로만 통과 시킬 수 있는 셈이다.
변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여부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행정 절차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일정을 고려하면, 2일 본회의 통과시 늦어도 5월 4주차엔 재표결에 부칠 수 있다. 본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김 의장은 4일부터 18일까지 북남미 순방을 떠난다. 4주차를 넘기면 22대 국회가 개원(5월30일)해 물리적으로 통과가 불가능하다.
박 수석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21대 때 확실하게 처리하려면 본회의를 2번 열어야 하고, 2번이 대통령 재의요구 기간을 넘어서는 간격으로 잡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국민의힘 총선 참패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않고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에게 192석을 내어준 윤 대통령은 불통 이미지를 털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한 영수회담도 이 일환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재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 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 198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야권은 채상병 특검법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민주당 155표와 민주당 출신 무소속 7표, 녹색정의당 6표, 새로운미래 5표, 개혁신당 4표, 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 각 1표 등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19명의 찬성표만 이끌어내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 시킬 수 있다. 차기 원내대표 리더십에 달렸지만, 선거 전부터 친윤(친윤석열)계 '이철규 불가론' 기류가 있어 일부 이탈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21대 국회 마무리 시점인 만큼 출석 의원이 적어져 재통과 문턱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낙선자로 인해 출석 의원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22대 국회에서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안건만 상정'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채상병 특검법 표결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수석은 "내일 이견이 있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을 올릴 경우, 그리고 계속 주장할 땐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수석은 "저희는 국민의힘과 의장을 설득하는 작업할 것"이라며 "내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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