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여야, 대통령 거부했던 이태원참사특별법 본회의에 올린다
'이태원 특조위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합의
'이태원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 삭제' 합의
-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여야는 특조위 구성을 의장 1명과 여야 각 4명 등 총 9명으로 하고, 활동은 1년간 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인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협의해서 정하기로 했다.
불송치되거나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 등 '독소조항'으로 언급되던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른 무엇보다도 유가족 분들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셔서 합의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해 수정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9일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달 30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o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