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특별법 최종 합의 2일 본회의 상정…채상병 특검은 이견(종합)
이태원특조위 의장 협의로…여야 4명씩 총 9명 구성 합의
채상병 특검·전세사기특별법 이견…국힘 "본회의 상정 안돼"
- 박기범 기자, 김경민 기자,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김경민 이비슬 기자 = 여야는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 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활동 완료하되 3개월 이내서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조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번 합의는 이태원 유가족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며 "내일 열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내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동이 물꼬가 돼 여야가 협상을 다시 시도했고, 민주당이 의장을 합의가 아닌 협의처리로 양보했다"며 "합의할 때 원내지도부뿐만 아니라 용산(대통령실)과도 충분한 숙의, 토의를 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했다.
다만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특별검사법(특검) 등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 없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태원특별법 처리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은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합의를 위한 대화를 할 것이고 의장 설득 작업도 하겠다"고 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상당시간이 지났는데 해결되지 않고 있고 주요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호주대사로 임명돼 나가는 등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며 "빨리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고 처리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법들이 올라와선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며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법들이 올라온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이견이 있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의한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태원특별법으로 여야가 협치 물꼬를 튼 만큼 이견 조정 노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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