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조국혁신당 "김진표 의장, 본회의 열고 채상병특검법 처리하라"
황운하 "채상병 특검 2일 본회의서 처리해야"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주요법안 처리가 21대 국회 의무"
-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1일 21대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임시회는 국회의장의 시간"이라며 " 2일 본회의를 열어 총선 민심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총선 민심의 요체는 검찰독재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 2년을 심판하고 국회가 이를 시급히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라며 "국정기조에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에서 대통령실 이시원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왜, 무슨 내용으로 전화를 했는지 특검 수사를 통해 밝히는 것은 총선 민심 수용 여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이유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주지 않는 국민의힘을 향해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원구성 협상 등으로 수개월 동안 시간을 허비하고 야당에게는 입법독주 프레임을 씌우며 총선 민심을 무력화시키고 싶은 뻔한 속내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런 태도라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수습하기 어려운 정도의 더 무서운 민심을 만날 것"이라며 "국민과 싸우려 하지 말고 협치하는 국민의힘이 될 때 합리적 보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5월 임시회는 국회의장의 시간"이라며 "여야합의만 기다리지 마시고 의장으로서 시대적 소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법 제76조에 근거하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라"며 "그것이 총선 민심을 받드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대대적인 국정기조 쇄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야권의 본진으로서 지혜롭고 책임감있게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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