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 '특혜채용' 수사결과에 "필요한 사항 엄중조치"

감사원, 중간 수사결과 발표…"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청탁 안 가려"
선관위 "경채제도 폐지…시험위원과 응시자 친인척인 경우 회피절차 도입"

감사원이 17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실지감사(현장감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3.7.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정지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감사원이 지난해 7~11월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력관리실태 조사의 중간결과와 관련해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감사원의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위원회는 2023년 5월 특별감사결과 전 사무총·차장 등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2023년 9월 권익위 고발 등에 따라 이미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위원회는 채용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23년 7월 인사 운영기준을 개정해 △비다수인 경채제도를 폐지하고 △시험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절차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통제 및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했으며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인사감사 업무를 감사부서로 이관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 대상 인력관리실태 조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거철 결원을 뽑기 위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경채)은 사실상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사무총장(장관급)과 사무차장(차관급) 등 고위직부터 중간간부에 이르기까지 자녀채용 청탁은 직급과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 설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수사요청이 이뤄진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수사 참고자료가 송부된 박찬진 전 사무총장 외에도 특혜 의혹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충북선관위의 경우 청주시상당구선관위 국장(4급) A 씨의 자녀(8급 공무원)가 2019년 11월 경채에 응시하자 자녀가 소속된 지자체에 전출을 동의하도록 만들기 위해 군수를 수차례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채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기존 근무지에서 전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구선관위에선 2021년 6월 경북선관위 상임위원 B 씨의 자녀채용 청탁을 받아 서류전형 이전에 이미 합격자로 내정하기도 했다. 해당 자녀(9급 공무원)가 면접시험 당일 뒤늦게 전출동의서를 냈지만 인사담당자는 면접위원에게 자녀를 우대해 달라고 이례적으로 요청해 결국 최종 합격시켰다.

이밖에도 경남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경남선관위 과장 C 씨의 청탁으로 C 씨 자녀(8급 공무원)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하고 면접점수를 조작했으며, 경기선관위에선 채용 전형을 임의로 변경해 소속 직원의 예비사위까지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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