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운영위 다 가져야" 巨野 으름장…與 "삼권 전쟁"
기존 관례는…1당 국회의장, 2당 법사위, 여당 운영위
법사위, 특검법 소관·법안 관문 역할…여야 '호시탐탐'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22대 국회 개원을 한 달 반 남긴 여야가 원 구성을 둔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의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관례적으로 1당이 맡아온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모두 가져오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칙적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 모두 사수하려는 것은 이 두 개가 쟁점 법안을 처리하거나 처리를 저지하려 할 때 필수적인 상임위이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꼭 거쳐야 하는 상임위다. 법사위는 법안이 기존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자구에 문제가 없는지를 따지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법사위는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이기도 하다.
실제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21대 국회 후반에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이 법사위 문턱에 걸려 처리가 지연됐다.
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고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선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둬 대통령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상임위로, 마찬가지로 주요 상임위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1당으로서 국회의장을 맡을 민주당이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는 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 구성을 둘러싼 국회의 기존 관례에도 어긋나고 입법부의 견제 및 균형이 지켜질 수 없단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04년 17대 국회부터 법사위는 원내 2당이 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로 자리 잡았다. 국회의장을 제1당에서 내는 만큼 의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다만 2020년 21대 국회 전반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운영위는 지금까지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다. 역대 운영위 중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은 적은 한 번도 없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과도한 충돌을 막고 국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였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특정 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다른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다. 협의, 견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라며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맡게 되면 행정부와 의회가 엄청나게 충돌하게 돼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전쟁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신경전이 이미 시작된 만큼 다음 달 초 여야 새 원내대표 및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국회의장단 및 주요 상임위원장을 둔 갈등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지난 16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국회의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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