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정치개혁 입법과제 제안 "법제위 신설, 법사위 월권 방지"

총선 6개월 전 선거구 획정, 개헌절차법 제정안 등 제시

김진표 국회의장./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법제위원회를 신설해 그간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하던 법안 체계 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21대 국회 임기 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정치개혁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22대 국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3대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한 법률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선거제도, 선거구 확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개헌절차 마련을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안, 국회법 일부 개정안, 체계자구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우선 김 의장은 겸임위원회 방식으로 '법제위' 신설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현행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가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이 저해하고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이란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법제위는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에 따라 40명 내외로 구성하고 '30일 이내' 심사 결과를 소관위에 송부하도록 하고 이를 경과하면 소관위가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개헌절차법 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 '헌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시민 500명 이상으로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구성, 다양한 개헌 의제에 대해 숙의하고 공론조사를 통해 개헌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제도 개선안을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장은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는 20년 동안의 국회의원 생활에서 느낀 정치・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정치발전의 토양을 다져 22대 국회가 꽃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