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정부·여당 '채상병 특검법' 5월2일 본회의 처리하라"
"21대 국회서 '전세사기특별법·낙태죄 보완입법' 마무리할 것"
차기 지도부 선출 위한 일정 확정…4월27일 전국위원회 개최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녹색정의당이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 채상병 특검법과 더불어 '전세사기 특별법'과 '낙태죄 처벌조항 폐지에 따른 보완 입법'을 함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제13차 상무위원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개원 전 마무리해야할 안건들과 차기 지도부 선출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16일은 세월호 10주기로 10년간 이어진 추모가 그저 슬픔의 환기로 끝나지 않고, 미래의 슬픔을 막는 대안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녹색정의당은 생명안전기본법을 함께 발의한 정당으로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심상정 전 원내대표를 대신 직무대행을 맡게된 장혜영 의원은 "오는 22대 국회에 녹색정의당의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 21대 국회의 시간이 한달 반이나 남아 있다는 것이다"며 "어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오는 5월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러한 입장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재난 수습 현장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 채 상병의 사망과 그 사망을 둘러싼 수사 축소 외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처리돼야 할 법안은 또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바로 전세가기특별법과 낙태죄 보완입법이다"며 "'선 구제 후 구상'을 골자로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며, 정부·여당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 본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2대 총선 바로 다음날이던 4월 11일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지 5주년이 되는 날이다"며 "2021년 1월1일부로 임신중지 처벌조항은 무력화됐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은 임신중지의 전 과정에 있어 극심한 무질서와 혼란 속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채상병 특검법과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그리고 임신중지 보완 입법이 반드시 본회의장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저와 녹색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녹색정의당은 이날 22대 국회 개원 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해 오는 27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지도구 구성을 위한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