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巨野, 대화·협치 없으면…'거부권 정국' 되풀이

패스트트랙 태워 직회부…尹 거부권 행사 파행 반복
'강성·친명' 국회의장 되면 '정국 경색' 고착 가능성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상황실에서 개표초반 일찌감치 당선된 문금주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후보 이름표에 당선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공동취재) 2024.4.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야권이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잡을 전망이다. 야권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 안건 본회의 직회부와 대통령 거부권 반복으로 여야 관계가 경색됐던 21대 국회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더불어민주연합) 14석을 포함해 총 175개의 의석을 확보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대표(국민의미래) 18석 등 108석에 그쳤다.

야권으로 분류되는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지역구에서 각 1석을 확보했고 비례대표에선 조국혁신당이 12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범 야권 의석수는 189석에 달한다.

19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토대로 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80명 이상이면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 상정이 어려운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소수 여당이 이같은 야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시도해도 이를 저지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필요한 의석수도 재적 의원 5분의 3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21대 국회와 비슷한 모습인데 이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와 대통령 거부권 반복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야권이 주도한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누가 국회의장이 되느냐에 따라 여야 경색 국면은 가속화할 수 있다.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는 관례에 따라 민주당 당선인 가운데 6선인 추미애·조정식 당선인이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회의장은 대개 계파색이 옅고 중도적 성향이 강한 인물이 맡아 출신 정당과 관계 없이 여야 간 중재와 합의를 이끌어내왔지만 추·조 두 후보는 모두 강성이거나 친명으로 계파색이 뚜렷하다는 게 특징이다.

추 당선인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의회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 혁신적 과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역할을 기대한다면 (국회의장 도전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의석 수와는 큰 관계가 없지만 조국혁신당의 약진으로 안건조정위원회도 무력화될 수 있다. 안조위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이 교착상태일 때 소수 의원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제도로 원내 다수당 소속 의원과 다수당 소속이 아닌 의원이 3 대 3 동수로 구성된다.

다만 21대 국회에선 민주당과 성향이 비슷한 야권 소수 정당 소속, 무소속 의원들이 '다수당 소속이 아닌 의원'에 포함되면서 안조위 제도가 무력화된 경우가 많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당시에는 민형배 의원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꼼수 탈당'하는 일까지 있었다. 22대 국회에선 조국혁신당이 이런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야권이 200석 이상은 확보하지 못해 야권에서 거론돼왔던 대통령 탄핵, 개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의결 등은 여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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