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판까지 투표 호소 총력…과반 저지냐, 단독 과반이냐

[D-1] 미리보는 4월10일…지도부 상황실서 출구조사 시청
수개표 절차에 결과 새벽 넘길 듯…패배 시 지도부 사퇴 가능성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광장에서 윤희숙(중‧성동갑)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2024.4.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4·10 총선까지 단 하루만 남은 가운데 여야는 제22대 국회 지형을 결정할 총선 결과를 두고 막판까지 투표 호소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특히 여야가 각각 '과반 의석수 저지'와 '단독 과반 또는 범야권 200석'을 외치며 서로 시종일관 날을 세우고 있어 그 결과에 많은 이목이 쏠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야당과 여당 일각에선 모두 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수를 차지할 거란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야당에선 야권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재적의원 과반을 넘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는 200석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에 여당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 운동 마지막 날인 9일 역대 최대인 15개 지원유세 일정을 소화하는 등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또 권성동·나경원·안철수·윤상현 등 중진들도 자발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읍소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만약 야권이 단독 과반으로 승리할 경우 즉각적인 입법 공세와 함께 윤석열 정부 때리기에 나설 공산이 크다.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 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 숙원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여당을 재차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에 앞서 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법안 통과가 달린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놓고 여당과 극한 대립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이 단독 과반을 넘어 20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사실상 입법 권한을 장악하게 된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데다, 헌법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져 '탄핵 정국'으로 빠져들게 된다.

반대로 여당이 야권 과반을 저지할 경우 22대 국회도 역시 21대와 마찬가지로 팽팽한 대치를 보일 예정이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약진에 따른 원내 대거 진입으로 여야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나아가 여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할 경우 그간 공언해 온 정부·여당의 개혁 의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소급 유예와 함께 규제 완화를 위한 개혁 입법 등을 추진하며 야당과 기 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신일교회 앞에서 박성준 서울 중구성동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4.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처럼 서로 간 명운이 달린 대결에 여야 지도부는 본투표 당일인 10일 오후부터 각 당의 개표상황실에 자리해 숨죽이며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다. 이날 오후 6시부터 발표되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시작으로 각 당의 희비가 시시각각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인 51.7cm에 달해 수·개표가 불가피한 만큼, 개표 결과가 나오기까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지난 20대 총선 개표 소요 시간(7시간 50분)에 최소 2시간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역구 선거의 경우 투표지분류기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역구 당선자는 과거 총선과 비슷하게 투표 당일 자정쯤 대략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비례대표 결과는 다음 날 새벽이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진다며 전격 사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21대 총선에선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총선 당일 자정 직전에 개표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으로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바 있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