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정치생명 걸었다…잠룡들도 중대 갈림길
與 원희룡·나경원·안철수 당권 도전 가능성…유승민 역할론 관심
野 조국·김동연·김부겸·임종석 존재감 주목…이낙연 앞길 빨간불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4·10 총선을 이틀 앞두고 여야 대권 잠룡들의 손익 계산서에도 관심이 모인다. 대선까진 아직 3년이란 긴 시간이 남아있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이들의 대권 가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 차기 대권주자는 거대 양당의 수장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둘의 운명도 갈릴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 등판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한 만큼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한 위원장이 '정권 심판론' 분위기를 뒤집고 여당의 가장 낙관적 목표치인 13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차기 대권주자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 반면 200석 개헌 저지선이 뚫릴 경우 거센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중진인 원희룡·나경원·안철수 후보도 선거 결과에 따라 대권 가도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인천 계양을에서 이 대표와 맞붙은 원 후보의 경우, 당선 여부를 떠나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맞붙으며 존재감을 키웠고 '선당후사' 이미지도 얻었다는 평가다.
수도권에 출마한 나 후보와 안 후보 역시 원내에 입성하면 차기 당권과 대권을 향해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 내부에서 대선 후보로 계속 거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맡아 총선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미지 소모가 적었기 때문에 총선 이후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오 시장은 수도권 후보들 사이에서 "대통령이나 한 위원장보다 오 시장을 강조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홍 시장은 한 위원장을 향해 쓴소리를 하며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지키지 못하면 유승민 전 의원 역할론이 재부상할 수도 있다. 이미 총선 과정에서도 유 전 의원의 중도 확장성에 주목한 수도권 후보들이 지원유세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전통적 보수층에서 반감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달성할 경우엔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딛고 당을 완전히 장악하며 대권주자 입지를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이 200석을 넘긴다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다. 개헌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반면 민주당이 원내 1당 자리를 내주거나 단독 과반에 실패할 경우 이 대표의 '비명횡사' 공천에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을 대거 공천한 만큼 책임론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대권주자 선호도 3위에 이름을 올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사법리스크가 변수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탓에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다음 대선 도전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총선 성적표가 나쁠 경우 김동연 경기지사 등 다른 야권 잠룡이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최근 지원유세에 나선 정세균 전 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도 총선 이후 기회를 엿볼 전망이다.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응한 이광재 경기 성남 분당갑 후보도 상대 안철수 후보를 꺾고 원내에 입성할 경우 존재감을 키울 수 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광주 광산을에 출마했지만 원내 입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권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MBC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32%는 이재명 대표, 24%는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답했다. 조국 대표가 5%, 홍준표 시장 4%, 오세훈 시장 3%, 이낙연 공동대표 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동연·안철수·원희룡·유승민 각각 2%, 이준석·김부겸 1%, 없음·모름·무응답 19%다(무선 전화 면접,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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