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편법 대출' 논란 양문석 수사기관에 고발
공직 후보자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실거래가 31억 아파트 21억 공시가로 신고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주택 구입 용도로 10억원이 넘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편법 대출' 논란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8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선관위는 지난 5일 양 후보를 안산 상록경찰서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양 후보가 이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인 31억2000만원이 아니라 공시 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점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공직 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양 후보가 이 규정을 어기고 사실상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것이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매입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가격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이 아니라 공시가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 선거 후보자는 부동산 신고 시 공시가와 실거래가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해당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인 자녀 명의로 11억원 가량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편법으로 대출을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양 후보는 이와 관련해 편법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새마을 금고의 제안으로 이뤄진 대출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일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갚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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