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편법 대출' 논란 양문석 수사기관에 고발

공직 후보자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실거래가 31억 아파트 21억 공시가로 신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4.4.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주택 구입 용도로 10억원이 넘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편법 대출' 논란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8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선관위는 지난 5일 양 후보를 안산 상록경찰서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양 후보가 이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인 31억2000만원이 아니라 공시 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점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공직 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양 후보가 이 규정을 어기고 사실상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것이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매입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가격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이 아니라 공시가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 선거 후보자는 부동산 신고 시 공시가와 실거래가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해당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인 자녀 명의로 11억원 가량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편법으로 대출을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양 후보는 이와 관련해 편법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새마을 금고의 제안으로 이뤄진 대출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일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갚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