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대출' 양문석 매입가보다 8억 비싸게 서초 아파트 내놨다

39억원에 매물 접수…매입가보다 7억8000만원 차익
동일 평수 실거래 31억원대…"매매 의지 없는거 아니냐" 비판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부동산 편법 대출'로 논란이 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후보가 5일 과거 대출로 구매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개업소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 매입가에 비해 약 8억원 높은 가격에 내놓아 처분 의지가 없는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동산 중계업계에 따르면 양 후보는 전날(4일)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 4차 45평 아파트를 39억원에 매물로 중개업소에 내놨다. 이는 자신이 실제로 매입한 가격에 비해서 7억8000만원, 해당 단지 실거래 최고가 기록보다는 3억5000만원 높은 금액이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이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샀다. 만약 양 후보가 호가대로 아파트 팔게 되면 7억8000만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

앞서 양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고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대학생 딸을 자영업자인 것처럼 속여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고 해당 아파트를 구매했다.

편법 대출 논란이 일자 양 후보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관련 논란으로 걱정을 끼친 점 사죄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 후보의 아파트 처분을 두고, 매입가보다 크게 상향해 매물을 내놓은 것에 대해 처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네이버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는 37억8000만~37억9000만원짜리 매물 2건도 팔리지 않고 있다. 더욱이 양 후보 아파트는 2층이어서 중·상층에 비해 시세와 공시가격 모두가 낮다.

실제로 이전까지 해당 아파트 동일 평형 실거래 최고가는 작년 7월 거래된 35억5000만원이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4일)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대출 제도를 악용한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이 발견한 위법·부당행위는 △대출 용도외 유용 △허위 증빙 △여신심사 소홀 등이다.

양 후보 딸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사용했으며, 양 후보 측이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했던 사업자 관련 서류도 다수가 가짜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날 대출금 11억원 전액 회수 결정을 내렸다. 관계당국은 차주인 양 후보의 딸을 비롯해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