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막말 논란' 김준혁 민주당 후보 고발…명예훼손 혐의
"이대 학생 명예 훼손" 지적…"후보 사퇴" 촉구
전날에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 고발조치
- 조현기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이 4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김활란 전 이화여대 총장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군 위안부 성관계' 발언 논란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와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김 후보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김 후보가 지난 2022년 8월 '김용민 TV'에 출연해 (김활란이) 미군정기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장교에 성상납하였다고 망언을 했다"며 말했다.
또 본부는 "(김 후보의 발언에) 이화여대 총동창회와 각종 여성단체 등이 반발하자, 김 후보는 논문을 근거로 김활란이 성접대를 주도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반박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논문에는 '성상납'은 당연하고 '성접대를 주도하였다'는 표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는 별다른 사료나 근거가 없음에도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을 상대로 성상납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발언해 이화여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후보에 대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본부는 "이화여대를 졸업한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국회의원과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규탄한다"며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국회의원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본부는 전날에도 김 후보와 그의 배우자가 농지를 소유하고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며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농지법상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본부는 전날 "김 후보 부부가 경기 여주, 강원 강릉·주문진에 3필지 총 960평(3173.6㎡)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지가 황무지로 방치돼 있는 등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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