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후원금 조국, 유세차도 없는 이유…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마이크, 율동, 유세차, 현수막 등 안돼…선거제 변화 따라 개선해야"
"공직선거법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 헌법소원심판 청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조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적이다"며,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2024.4.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로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비례정당은 후보자 중 2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세차 △로고송 △선거운동원의 율동 △마이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 △플래카드 △후보자 벽보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등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으나, 21대 총선부터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뀐 만큼 선거법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되어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됐다. 정책위주의 신생정당, 사회적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소수정당이 대의제 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지금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조국혁신당의 마이크, 현수막, 유세차가 돼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운동 원칙은 선거운동 자유가 원칙인데 원천적으로 저희 입을 막고 있는 형국"이라며 "개원하면 공직선거법도 바꾸고 헌재에 가서 위헌 여부도 다툴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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