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대학생 딸 '11억 편법 대출' 논란…국힘 "국민 대표 될 자격 없어"

"책임 어떻게 지려 하냐…송구하단 말, 행동으로 보여야"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누가 납부한 것인지 밝혀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이설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활동 없는 20대 자녀의 11억대 대출, 양문석 후보의 꼼수 대출 변명하면 끝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에 이재명 대표와 꼭 같은 ‘2찍’ 발언, 지역민을 향한 비하 발언까지 했던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자녀 편법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지난 2021년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할 때 20대 대학생인 장녀가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탰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양 후보의 장녀는 아파트 구입 시점 기준 이전 5년 간 신고한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내역이 없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20대가 편법 대출을 했단 지적이 제기된다.

신 대변인은 "양 후보는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사회 초년생은 꿈도 꾸지 못할 특혜 대출을 받은 경위는 어떻게 되며, 대학생 자녀의 이름의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누가 납부한 것인지 모든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양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편법을 벌인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 책임은 어떻게 지려 하냐"며 "막말에 망언을 일삼았던 양 후보는 일반 청년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금액대의 대출을 20대 자녀에게 편법으로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구하다'라는 말이 허언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문석 후보는 조선일보에 "딸의 대출 금액이 수억 대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야 11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러나 제 가족 일이니 모두 제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주택 매각, 아내 명의 대환 등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며 "딸은 현재 아내와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이며, 편법 증여 같은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양 후보의 의혹과 관련해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아니고 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쟁점 중 하나가 자녀가 대학생인데 소득이 없는데 거액 대출을 받았느냐 했던 건데 사업자대출은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당시 LTV 비율이나 이런 것은 충분해서 이뤄진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