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PA 간호사 법제화' 새로운 간호법 입법 추진

지난해 尹이 거부권 행사한 민주당 간호법서 '지역사회' 문구 빼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규정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3.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간호법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새롭게 내용을 수정한 간호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기존 간호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민주당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의사 단체 등은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두고,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의료·돌봄을 독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엔 '지역사회' 문구가 빠졌다. 새 제정안은 기존 문구에서 '지역사회'를 빼고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분류해 업무 및 역할을 규정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혈액검사 등 의사 업무 일부를 해오며 위법과 합법의 경계선상에 있던 PA(진료 지원) 간호사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를 확대했다.

제정안은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13일 앞두고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해 PA(진료 지원) 간호사의 법적 보호 문제를 비롯한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진행 상황, 간호사의 업무 부담 증가 및 간호사법의 제정 필요성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