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 돌입…차량 유세·현수막·TV 광고 가능
현수막 수,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내로 제한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4.10 총선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이번 주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다.
후보자는 자동차나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으며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개수로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또 신문·방송 광고와 TV·라디오를 이용한 방송 연설이 가능하며 자동 문자메시지, 전송 대행업체를 통한 전자우편 발송도 할 수 있게 된다.
후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개최한 실내 모임에도 일시적으로 참석해 연설이나 대담도 가능하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 당사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 중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선거벽보를 지정 장소에 게시하고 선거 공보를 세대별로 발송한다.
유권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 글을 공유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다만 작성 또는 공유하는 게시물 작성 시점에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허위 사실이나 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을 수는 없다. 또 공무원이나 통장, 이장, 반장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699명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는 38개 정당에서 253명이 등록했다.
지역구 경쟁률은 평균 2.8 대 1로, 지난 총선 경쟁률(4.4: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600명(85.8%)으로, 여성 99명(14.1%)보다 6배가량 많았다.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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