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재·보궐선거 45곳 확정…기초단체장 2곳, 광역·기초의원 43곳
총선과 동시실시…당선 무효 또는 사직 확정 지역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45곳으로 확정됐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확정된 재·보궐선거 선거구 45곳은 총선과 동시 실시된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17곳, 기초의원 26곳이다.
기초단체장 2곳은 △대전 중구(당선무효) △경남 밀양시(사직)이다.
광역의원 17곳은 △서울 노원구제2(사망) △부산 사하구제2(사직) △울산 북구제1(사직) △경기 안산시제8(사직) △경기 오산시제1(사망) △경기 화성시제7(사직) △강원 양구군(당선무효) △충북 청주시제9(사직) △충남 당산시제3(피선거권상실) △충남 청양군(당선무효) △전북 전주시제3(사직) △전북 남원시제2(당선무효) △경북 영양군(사직) △경북 울진군(당선무효) △경남 창원시제15(사직) △경남 밀양시제2(사직) △제주 아라동을(사직)이다.
기초의원 26곳은 △서울 서대문나(사직) △서울 강남구라(사직) △대구 중구가(피선거권상실) △대구 수성구라(피선거권상실) △인천 남동구나(사직) △대전 유성구나(사망) △경기 화성시가(사직) △경기 부천시마(사직) △경기 김포시라(사망) △경기 광명시라(당선무효) △강원 동해시나(사망) △강원 양구군나(당선무효) △강원 양양군나(당선무효) △충북 청주시자(사직) △충북 청주시타(당선무효) △충북 제천시마(당선무효) △충북 괴산군나(당선무효) △충남 천안시아(사직) △충남 부여군가(사직) △충남 부여군다(당선무효) △전북 장수군가(당선무효) △경북 김천시나(당선무효) △경북 의성군다(피선거권상실) △경남 김해시아(당선무효) △경남 밀양시마(사직) △경남 함안군다(당선무효)이다.
이번 재·보궐선거 선거구는 2월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거 일정은 동시 실시하는 총선과 동일하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21~22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4월5일과 6일 양일간이며,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총선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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