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후 국회 돌아온 쌍특검 결국 부결…국힘 이탈표 없었다
민주, 여당 이탈표 기대했지만…당내 공천 갈등 표결까지 이어져
홍익표 "의원 양심에 맡긴다" 민주 피케팅까지 나섰지만 가결 불발
- 정재민 기자, 신윤하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신윤하 한병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별검사법)이 29일 표결 끝에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가결 촉구 피케팅을 펼치며 "양심에 맡긴다"라며 이탈표를 기대했지만, 쌍특검법은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민주당은 향후 추가 의혹을 더해 재추진할 뜻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을 부결시켰다.
대장동 특검법의 경우 재석 281명에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재석 281명에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지난해 12월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을 때와 비교하면 대장동 특검법은 4표(181표→ 177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9표(180표→171표) 줄었다.
이에 당초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국민의힘 이탈표는 적었고 공천 갈등으로 탈당, 현역 의원 컷오프가 이어지는 등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민주당 내 이탈표가 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의 이탈표를 기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가결을 촉구하며 본회의 곳곳에서 압박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특검 찬성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피케팅을 펼쳤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관련 "의원 양심을 믿는다"면서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 양심에 호소하고 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하는데 신중하게 선택하길 바란다"라고도 했다.
여야의 신경전은 이날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거부권 설명 이유 중에도 불거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발 사주나 사과하라",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소리쳤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맞대응하기도 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법안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2010~2011년 김 여사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시세 조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대장동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 주기로 했다는 의혹을 타깃으로 한 법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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