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선거구 획정에 "이제야 개정,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송구"

"22대 국회부터는 다시는 파행 없도록 공직선거법 꼭 개정해달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2.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한병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총선을 41일 앞둔 29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른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 상황 때문에 이제야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어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초부터 전원위원회를 포함해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장으로서 선거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어떤 제도로 선거를 치를지, 지역구를 어떻게 획정할지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우리 국회가 4년마다 파행을 반복해 온 이유"라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선거제도 협상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공감이 있었다"며 "선거 6개월 전에는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때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제도와 선관위의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원안 그대로 획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선거제도 개편의 내용을 맡기는 선거법 개정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2대 국회부터는 다시는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파행이 없도록 이번 총선 이후 임기 말까지 공직선거법을 꼭 개정해 주시길 의원 모두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면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구 획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