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시도 의원수 법률 명시해야…결정 주체·기한 규정 차선책"

지역구 254석·비례 46석 정치권 합의…선거구 평균 인구 20만2481명
부산 동래 선거구 27만3177명 '최다'·전북 익산갑 13만6629명 '최소'

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신윤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 후 송부한 데 대해 시도별 의원정수의 법률 명시, 결정 주체 기한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차선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했으나 법정기한을 한참 지나 선거일에 임박해서 선거구가 확정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세 차례 촉구했으나 선거일을 40여 일 앞둔 이날에 이르러서야 송부됐다"며 "현행처럼 구체적인 기준의 결정 주체, 방법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정치권 협의에 의존하는 관행이 지속되면 지연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시도별 의원 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이 법률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지역 선거구 수와 시도별 의원 정수 등 구체적인 기준을 결정할 주체와 기한을 법률에 규정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비례와 지역 대표성 조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 장치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획정위는 원안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포함됐던 것과 관련 "현행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고육지책으로 제안된 것"이라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획정위는 "특정 지역의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허용하도록 한 정치권 합의를 반영, 거대 선거구를 해소했지만 향후에는 인구비례와 지역 대표성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입법적인 보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지역구 의석수가 기존 획정안보다 1석이 늘어난 254석, 비례의석은 1석이 감액된 46석으로 확정됐다. 분구 선거구는 5곳, 통합 선거구는 4곳이다. 구역 조정은 4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은 15곳에서 이뤄졌다.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2481명이며 가장 많은 선거구는 부산 동래구 선거구로 27만3177명, 최저 선거구는 전북 익산갑으로 13만6629명이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