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가구 한숨 돌려…'실거주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입주 단지 6500가구도 소급적용…비연속거주 허용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의 모습. 2024.2.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구진욱 김예원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1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총 4만9766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집주인들은 입주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입주 단지에도 소급 적용이 되는 만큼, 실거주 후 전세를 냈다가 재거주하는 '비연속거주'가 허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발표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서 다수의 집주인들이 전세 없이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