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수은 자본금 상향 법안, 법사위 통과
주택법·수은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21건을 심사·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입주 전 한 차례는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면서 주택을 구입한 가구들의 대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발표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였다.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방산 수출 전제조건으로 꼽히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상향해 금융 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수은이 특정 대출자에게 자기 자본의 40% 이상은 대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수은은 이미 지난 2022년 폴란드와 1차 계약에서 한도를 거의 소진한 상황이다. 법 개정을 통해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늘리면 추가 대출이 가능해 방산업계의 기대감이 크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면 회의를 속개해 나머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후 열릴 본회의에서 법사위 의결 법안들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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