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혁신당 6억, 특별당비 기부로 국가단체 기부 가능"

선관위 "자선사업 주관·시행 기관에 선관위 포함 안돼"
개혁신당.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 등록…발의 위해 여야 협조 촉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강원 원주시 자유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 상인회 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공동취재) 2024.2.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이 받은 경상보조금 6억6000만원에 대해 '특별당비 기부' 형식으로 선관위에 기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의 합당 철회로 남겨진 국고보조금 6억6000만원을 반환할 길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앙선관위에서'특별당비 기부' 형식으로 국가단체에 기부하면 된다고 밝힌 것이 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며 "지급받은 금액만큼 선관위에 기부하면 법적 하자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짧은 합당 기간 보여준 꼼수 끝판왕은 단연 국고보조금"이었다며 "법적 규정 걱정 없이 성의와 진정성 문제를 떠나 특별당비 기부를 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자선사업을 주관 및 시행하는 국가·지자체 등에 의연금품과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등 일부 행위는 선거법상 기부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자선사업 시행 국가기관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기존의 반환 불가 입장을 언급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자선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에 선관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 같다"며 "자선단체 등에 특별당비를 기부하는 건 가능하지만 선관위에 이를 기부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결별 뒤 그 이전 현역 의원 5명 이상 기준을 충족해 받았던 경상보조금 6억6000만원 '먹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개혁신당은 정치자금법 등 현행법상 정당 해산 또는 등록 취소 외엔 보조금 반환이 불가하다며 조응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등록했다. 이후 법 발의 최소 요건인 발의자 포함 10명 이상 의원 찬성을 위해 여야 협조를 당부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