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법카의혹' 김혜경 첫 재판 출석…"정치검찰이 기소했다"
"설마 기소할까 했다..특별한 증거나 새로운 것 없어"
재판부, 김씨 측 신변 보호 요청 받아들여
- 이동원 기자,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김영운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와 경기도청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혜경씨 측이 검찰의 기소를 두고 “황당한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첫 재판일인 26일 오후 1시 20분께 법원을 찾은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없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설마 기소할까 했다”며 “배씨 사건에 재판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사실이 없었다. 특별한 증거가 있거나 새로운 것이 없었는데 뒤늦게 기소한 것은 정치검찰이라도 너무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씨는 법인카드 사용 여부와 법인카드 유용 사실 등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모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씨를 먼저 재판에 넘기고, 김 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해왔다.
배 모씨는 해당 식사자리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용해 계산한 혐의를 받았던 경기도청 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씨는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다만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는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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