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규제개혁 공약…그린벨트 등 '토지 규제' 전면 재검토

산업단지 규제 개혁…의원 입법 사전·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
규제자유특구 지정 지자체 권한 강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택배 2.0 지역영업소 개소식'에서 송언석 공약개발본부장 등 참석자들과 '지역별 맞춤 정책 공약 상자'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혁신TF단은 23일 산업단지 규제를 개혁하고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등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의 내용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단장을 맡은 공약개발본부 규제혁신TF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14호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탄소 포집 활용(CCU) 등 첨단 신산업에 대한 업종 분류를 개선해 산업단지 입주를 제약하는 기존 법령상의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힘든 산업단지 입주 중소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한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판매 부대 시설을 허용해 산단 내 기업활동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 용지 신설에 적용되는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 단계에서 규제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국회를 통과한 규제 신설 법안에 대해 사후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고,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규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규제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사전적 검토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무조정실 중심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처 간 이견 조정 기능을 강화, 규제 개선을 도모한다. 신산업 분야의 경우 국민안전 등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한다.

또한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가능하게 하고,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규제의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는 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민간과 시장의 자율규제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