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복지급여 확대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공약 발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택배 2.0 지역영업소 개소식'에서 송언석 공약개발본부장 등 참석자들과 '지역별 맞춤 정책 공약 상자'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 복지급여를 인상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정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현재 월 21만원 수준인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가정 65% 이하)에서 중위소득 80% 이하로 확대한다.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가정 72% 이하)인 것을 100%로 이하로 확대해 지원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청소년 (한) 부모 1세 이하 자녀의 아이돌봄지원 대상도 확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인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준비했다. 악질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이후 추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시켜 권한을 강화하고, 악질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조치 요건을 현재 '감치 명령'에서 그 전 단계인 '이행 명령'으로 대체한다.

위기임산부의 출산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위기임산부의 출산·돌봄·한부모시설 입소 등 생활지원서비스 상담·안내 및 긴급 현장지원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청소년전화(1388)와 연계해서 운영한다.

상담기관은 현행 12개소 48명에서, 19개소 76명으로 확대하고, 관계부처, 민·관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원을 강화한다. 위기임산부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도 17개 시·도 권역별로 1개씩 설치한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의 경우,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보호출산 아동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신생아 위탁보호 기관에 시설 설치비 또는 아동 보호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