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전쟁 못본 강원래…국힘, 좌석 1% 장애인석 설치

유의동 "지난주 복지부와 시행령 개정 논의"
시행규칙 개정해 접근성 높이고 실태조사도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영화관 상영관마다 좌석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복지부와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설치 관련 시행령 개정을 신속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가 협의해 장애인등편의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상영관별 좌석 1% 이상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시행 규칙도 개정해 영화관에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4조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따르면 좌석 수가 1000석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1% 이상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위치를 고려해 편의 시설(장애인 관람석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상영관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휠체어 좌석이 없는 상영관이 많다.

앞서 하반신 마비 가수 강원래씨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을 관람하기기 위해 영화관에 갔지만 상영관에 휠체어석이 없어 발길을 돌린 사연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예지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3일 비대위회의에서 "장애가 있는 관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좌석에서 원하는 영화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 위원장도 강씨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문제를) 개선해서 상식적인 세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공연장·관람장·집회장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