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전쟁 못본 강원래…국힘, 좌석 1% 장애인석 설치
유의동 "지난주 복지부와 시행령 개정 논의"
시행규칙 개정해 접근성 높이고 실태조사도
- 이밝음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영화관 상영관마다 좌석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복지부와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설치 관련 시행령 개정을 신속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가 협의해 장애인등편의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상영관별 좌석 1% 이상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시행 규칙도 개정해 영화관에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4조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따르면 좌석 수가 1000석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1% 이상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위치를 고려해 편의 시설(장애인 관람석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상영관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휠체어 좌석이 없는 상영관이 많다.
앞서 하반신 마비 가수 강원래씨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을 관람하기기 위해 영화관에 갔지만 상영관에 휠체어석이 없어 발길을 돌린 사연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예지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3일 비대위회의에서 "장애가 있는 관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좌석에서 원하는 영화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 위원장도 강씨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문제를) 개선해서 상식적인 세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공연장·관람장·집회장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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