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자립준비청년 서울 지역 'LH 전세 보증금' 1.4억 상향 추진

자립준비청년 지원 공약 보강…단기숙소 지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나희원 자립준비청년에게 공약 택배를 전달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홀로서기에 나서는 이들이다. 다다름하우스는 성인발달장애 및 비장애 청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형 자립지원주택이다. (공동취재) 2024.2.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국민의힘이 자립준비청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를 서울 지역은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단기 거주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당은 지난 14일 8호 공약으로 청년자립준비학교 도입 등을 공개했는데 현장에서 청취한 건의를 수용, 정책을 가다듬었다.

당은 이들에 대한 현재의 정착 지원금으로는 주거 환경이 좋은 주택을 얻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LH 전세임대 지원 한도 상향과 지역별 차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서울 지역 단가를 분리,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LH 지원 주택의 계약서 작성 등은 전문가 검토하에 안전하게 이뤄지게 하고 입주자 모집 시 안내를 강화하며 시설 퇴소 시에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원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LH의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추진 계획에 따라 공모할 때 자립준비청년 주택 특화모델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기 거주가 필요하면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시설에 단기 입소할 수 있게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 관리비도 48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하며 민간 협력을 통해 민간투자 거주시설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설 퇴소 5년 후 보호 연장과 보호 종료 연령 등에 대한 차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복지법상 자립 지원 기간은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지원 중단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이 상당하다는 데 따른 조치다.

자립준비청년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플랫폼을 확대 개편하고 기관별 전담 변호사와 노무사 선임 등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심리상담 서비스 횟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립정착금의 분할 지급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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