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국토위 소위 통과

2월29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전국 5만 가구 헤택 예상
건축법 개정안 이행강제금 요율 50% 감경→75% 감경 상향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2.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에는 2021년 2월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전국 5만 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궁극적으로 실거주 의무 요건을 폐지하지 않은 한 이번 조치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위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여야는 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정재 법안소위원장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체 회의 일정을 못 잡았다"면서도 "29일 (본회의) 통과로 (목표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여야가 많은 논의 끝에 일단 최초 입주 시점을 3년 유예하는 걸로 정했다"면서 "불법 건축물 관련해선 양성화하자는 내용은 굉장히 긴 토론을 요구해 다음 기회로 미뤘고, (오늘은) 이행강제금 요율을 50% 감경에서 75% 감경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여야 합의해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기본적인 제도는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취지로 이해해달라"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