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내놓나…법인투자도 허용 검토
총선 공약에 '디지털자산 위원회' 포함…증선위 수준으로 승격 검토
IEO·법인 가상자산 투자·비트코인 ETF 허용 등 산업 진흥 방안 다수 포함
- 박현영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선진국에서 승인된 투자 상품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전체 가상자산 산업을 진흥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진흥 전담위원회'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뉴스1> 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이번주 발표 예정인 총선 공약에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공약들을 다수 포함할 예정이다.
우선 법령 제안과 제재 권한이 있는 '디지털자산 진흥 전담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마련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권한은 '자문'에 한정돼 있다. 이에 가상자산 전담기구를 금융위원회 내 설치된 '증권선물위원회'와 비슷한 역할로 승격시킨다는 방침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롯해 미국 등 선진국이 승인하는 상품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단,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금지령'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막힌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인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금융회사 및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막혀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금융투자회사 등 자산운용 목적 회사에 가상자산 투자를 우선 허용하고, 은행·보험사 등 고객자금 안전성이 중요한 법인에게는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IEO란 새로운 가상자산이 거래소를 통해 판매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토큰증권(ST)과 관련한 입법은 연내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지난해 초 금융당국이 토큰증권발행 허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국내 증권사 및 조각투자 업체들의 토큰증권발행(STO)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의 엇박자도 해소할 예정이다. 일례로 중소기업벤처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도박·유흥업과 동일하게 분류하면서 동시에 업비트, 빗썸 등 대형 거래소를 '유니콘'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정책 상 엇박자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백지신탁을 도입,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대상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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