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2월 임시국회…총선 앞둔 여야, 쌍특검·특별법 '대치'

19일 개막식·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22~23일 대정부질문
총선 적용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구 획정, 29일 처리 디데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이 통과되고 있다. 2024.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열리는데, 22대 총선을 앞둔 여야는 주요 현안을 놓고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 재표결을 비롯해 선거구 획정 등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1일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20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설한다.

22·23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22일에는 비경제분야, 23일에는 경제분야에 대한 질문이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에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1명의 의원이 1인당 12분씩 질의한다.

법안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29일 예정돼 있다. 4·10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확정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선거구 획정 등이 이날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앞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정하고,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를 추인하면서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7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디데이(D-DAY)'가 29일일 것 같다"고 했다.

쌍특검법과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여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재표결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인 29일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표결 시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고 297명 전원이 출석한다면 198명의 찬성표가 있어야 법안이 통과한다. 민주당 성향 야권 및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81표가 찬성표로 분류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 의원 113명과 여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하영제·황보승희 의원 등에서 최소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