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상보조금…민주 54억·국힘 50억·녹색정의 8억·개혁신당 6억
진보당 2억·새진보연합 801만원 등 총 125억 지급
22대 총선 보조금 501억…후보자등록 마감 2일 이내
-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여원을 총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 54억9922만8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국민의힘은 50억2971만9000원을 받았다. 전체 경상보조금의 83.9%다. 6석을 가진 녹색정의의 경상보조금은 8억1616만7000원(6.5%)이다.
현역의원들이 합류한 개혁신당은 6억6654만9000원(5.31%)을 확보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9일 합당한 뒤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일을 시한으로 삼고 현역 의원을 영입해왔다. 현역 의원 수에 따라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이 달라져서다. 이원욱·조응천·김종민·양향자 의원에 더해 전날(14일) 양정숙 의원이 합류하면서 총 5석을 확보했다.
진보당은 2억7869만5000원(2.22%), 새진보연합은 801만1000원(0.06%)을 받았다. 원외 정당인 민생당은 2억5098만7000원(2%)을 지급받았다. 21대 총선 득표율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해 보조금 총액의 2%를 받는다.
경상보조금은 21대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4년 1141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분할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총액의 5%씩,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총선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은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한편 22대 총선이 있는 올해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22대 총선 선거보조금 총액은 501억9700여만원이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 지급 당시 의석수에 따라 지급한다. 배분 방식과 총액 산정은 경상보조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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