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2000만원·하천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메타버스법도 처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5일 개최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현행 500만인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공약인 하천법 개정안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천법 개정안 등 71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특히 하천법 개정안은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대표 성과인 하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골자로 한 4호 법안으로,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법률 중엔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안, 약국을 점거해 약사, 이용자의 폭행·형박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여야는 이밖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 개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 전 서울고검장(60·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했다. 지난해 12월21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퇴임 약 1개월 만이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도덕성, 역량 등을 둔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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