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합의 또 불발

내일 본회의 앞두고 막판 협상 이어갈 듯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이밝음 구진욱 기자 = 여야가 31일 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포함해 각종 쟁점 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진 못 했다. 여야는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40분쯤부터 김진표 국회의장과 약 50분 동안 비공개 회동을 갖고 중처법 본회의 처리 문제 등을 놓고 논의했지만 이견만을 확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협상에 도움이 안 된다"며 말을 아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러 쟁점 법안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다"며 "지금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중처법을 중심으로 쟁점 법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 정부·여당은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조건으로 들며 버티고 있어 법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처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 밖에 선거제가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선언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에 힘을 싣고 있지만, 당내 반발이 거세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