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이태원, 쌓이는 '재의 법안'…총선 '정쟁' 속으로

재표결 서두르는 여당, 설 이후 미루는 야당
총선 직전 재표결 땐 여권 민심 악화 우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묵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강수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총선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에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국회로 돌아오면서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이 격해질 전망이다.

여당은 쌍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표결을 곧바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설 연휴가 지난 뒤 재표결에 부칠 계획으로 알려졌다.

총선이 임박했을 때 한꺼번에 재표결에 부쳐 '김건희 리스크'와 '유족 외면'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공천 과정에서 발생할 여당 이탈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당은 재표결이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이태원참사특별법의 경우 참사 관련 내용인 만큼 총선이 임박해서 다뤄질수록 민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도 야당에 재협상을 제안하고, 정부도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심 악화를 우려해 내놓은 조치로 보인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포함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9건에 이른다는 점도 부담이다.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3법 등 6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해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불통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의 설 연휴 이후 재표결 움직임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며 "국회 재표결 관행이 특히 21대 때는 어떤 경우에도 24일을 넘기지 않았다"고 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2월 안에 표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재표결) 시일이 결정된 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