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윤·한 오찬에 '친한' 김경율·사무총장 빠져…안정화 국면으로"
"국힘 비대위 한동훈 독주체제…비대위원 전원 초청 어려웠을 것"
"윤, 한동훈 사퇴 요구는 당무 관여…박근혜 선거 개입과 달라"
- 박기범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신평 변호사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날(29일) 오찬 회동에 한 위원장 측근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이 차별화를 고집하면서 윤 대통령과 긴장 국면을 조성하기보다 양자 간 안정화 국면을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위원장이 자신의 측근인 김경율 비대위원이라든가 (장동혁) 사무총장과 함께가 아니라 혼자 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회동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외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신 변호사는 "거기 나온 분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며 "윤 원내대표도 한 위원장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통상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대통령이 지도부를 초청해 상견례를 해왔다는 전날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질문에 "비대위는 한 위원장의 독주를 보장하는 체제가 아닌가 싶다"며 "그런 비대위원을 전부 대통령실에서 초청해 오찬을 같이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의 사퇴 요구를 거부한 한 위원장에 대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국민의힘, 민주당 당헌을 봐도 자당 출신 대통령이 당무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호 당원이었지만 공천 개입과 관련해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질문하자, 신 변호사는 "당무 관여와 선거 개입은 다르다"며 "박 전 대통령 유죄판결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가 당헌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당무 관여 범위 내의 것인지 선거개입의 것인지 양자 중 선택하라면 당무 관여로 본다"고 말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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