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윤·한 오찬에 '친한' 김경율·사무총장 빠져…안정화 국면으로"

"국힘 비대위 한동훈 독주체제…비대위원 전원 초청 어려웠을 것"
"윤, 한동훈 사퇴 요구는 당무 관여…박근혜 선거 개입과 달라"

신평 변호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에서 '국정우선과제로서의 사법시스템 정비'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2.12.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신평 변호사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날(29일) 오찬 회동에 한 위원장 측근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이 차별화를 고집하면서 윤 대통령과 긴장 국면을 조성하기보다 양자 간 안정화 국면을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위원장이 자신의 측근인 김경율 비대위원이라든가 (장동혁) 사무총장과 함께가 아니라 혼자 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회동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외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신 변호사는 "거기 나온 분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며 "윤 원내대표도 한 위원장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통상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대통령이 지도부를 초청해 상견례를 해왔다는 전날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질문에 "비대위는 한 위원장의 독주를 보장하는 체제가 아닌가 싶다"며 "그런 비대위원을 전부 대통령실에서 초청해 오찬을 같이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의 사퇴 요구를 거부한 한 위원장에 대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국민의힘, 민주당 당헌을 봐도 자당 출신 대통령이 당무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호 당원이었지만 공천 개입과 관련해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질문하자, 신 변호사는 "당무 관여와 선거 개입은 다르다"며 "박 전 대통령 유죄판결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가 당헌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당무 관여 범위 내의 것인지 선거개입의 것인지 양자 중 선택하라면 당무 관여로 본다"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