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부행위 등 예비후보자 위법행위 12건 고발조치

26일까지 위법행위 110건…경남·인천·충남 등 고발조치
선관위 "단속역량 동원해 신속, 엄중 조사"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대비 수검표 시연을 하고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위법행위 12건을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국회의원선거 위법행위 110건이 적발됐다. 이중 12건은 고발조치했으며 1건은 수사의뢰를, 97건은 경고 등 조치했다.

고발조치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8건 △공무원 등 선거관여 1건 △유사기관·사조직 1건 △기타 2건이다.

충남선관위는 올해 1월 개최된 출판기념회에 구민들을 참석시키기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서적 구입비와 저녁식사 등 총 240여만원 상당을 제공한 예비후보자의 종친회 회장 및 총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인천에서는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구민에게 커피 500잔과 공연을 무료 제공한 예비후보자와 총괄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의 경우 불법선거운동 조직을 구성하고, 송년회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회비를 초과해 식사, 상품권을 제공한 예비후보자와 측근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는 어느 것이든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조로 사안 발생 시 단속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rain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