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끝내 적용…아직 기회는 남았다
지난 본회의서 여야 막판 협상에도 끝내 불발
1년·30인 미만 유예안에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엇갈려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여야가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며 27일 결국 시행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유예 대상 사업장 규모를 25·30인 미만으로, 유예 기간도 1년으로 줄이는 조정안에 대해 민주당 내부의 기류도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만큼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앞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 25일 본회의 도중에도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회동하며 막판 협상을 시도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이 아무 답도 없다.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정부·여당에 화살을 겨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음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업체 83만7000여곳과 근로자 약 800만명이 새로운 법 적용 대상이 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중대재해법 유예안에 대해 동의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25일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의힘이 제시한 1년 유예안에 대해 당내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중대재해법에 관해 의견이 반반으로 갈려서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위임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여야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두고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2월 1일 전까지 진전이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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