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D-1'…尹 "무책임" vs 野 "대통령 망언"

윤석열 대통령 "중소기업 어려움 도외시…야당, 강력한 유감"
민주당 "정부 2년간 대책 없어…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답해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서울 시내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오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현장)으로 확대된다. 2024.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26일 정부·여당과 야당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말을 바꿔 법안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법 시행을 미루는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라고 맞받아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처법 확대 적용 2년 유예가 불발된 것에 대해 "무책임한 행위"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이라며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 기업들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뜻을 표명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며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대한민국 2500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임을 포기한 망언이 아닐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은 중처법 유예 불발에 대한 유감 표명이 아니라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지원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출범시키겠다며 호들갑을 떠는 고용노동부의 브리핑은 결국 지난 2년간 아무런 대책 없이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 대통령과 정부는 유감 표명이나 연장 유예 재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처법 확대 시행이 야당의 무책임이라면 국가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데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며 "민주당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촉구한다. 2017년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확보해 전문성을 높이고 위험 요소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처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여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반발을 무릅쓰고 양보안을 제시한 만큼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2년 유예 기간 재정 지원 계획에 대한 답변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답을 가져오면 검토할 의향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에 대해 성의 있는 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