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책임한 야당' 윤 대통령에 "중대재해법 미루는 게 무책임"
"산재 사망사고 60%가 중소기업…규제 불가피"
"정부 지원으로 안전 강화해야"…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촉구
-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불발을 야당 탓으로 돌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법 시행을 미루자는 게 무책임한 국정운영 자세"라고 직격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비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사업장 안전을 강화하느라 어려움을 겪을까 걱정한다면서 매년 수백 명씩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왜 걱정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이 야당의 무책임이라면, 국가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데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산재 사망사고의 60% 가량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몰려있다"며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중소기업에 애로사항이 많다면 정부가 통 큰 지원으로 안전을 강화하도록 뒷받침해야지, 법 시행을 미루자니 그야말로 무책임한 국정운영 자세"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확보해 전문성을 높이고 위험요소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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