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특별법 국회 통과…중대재해법은 여야 평행선(종합)
보험사기방지특별법·도로교통법개정안 등 81개 법안 통과
정의당 이은주 사퇴…'강제퇴장' 강성희 논란 김 의장 호소
- 정재민 기자, 김예원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예원 한병찬 기자 = 여야는 29일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합의로 처리했다. 다만 이틀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를 두고는 입장차만 확인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엔 는 영남과 호남의 지역 화합과 상생을 위해 고속철도를 건설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사업을 실시할 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속철도 역사 예정 지역으로부터 3㎞ 이내 범위의 지역은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거나,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특히 이번 법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26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법안인 만큼 여야의 의지도 컸다는 후문이다.
이밖에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자동차를 보험사기 범죄 도구로 이용한 경우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정기 결제 대금의 증액 또는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 동의를 받게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로 인정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합의 처리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은 여야 간 평행선을 달렸다.
현재는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3년의 유예 기간을 둬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면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양당의 입장차는 여전히 컸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기업들도 더 이상 유예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며 "민주당은 법 통과를 위해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이 아무 답도 없다.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정부·여당에 화살을 겨눴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자진 사퇴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판단해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이 의원은 비례의원직 승계가 가능한 시한인 30일 전 사퇴를 결정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 퇴장' 논란을 두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품격 있는 정치를 만들어가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운영의 파트너인데도 서로를 배타적으로 적대한 정치 문화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했다.
강성희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다면 300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며 "걱정에서 절망으로, 절망에서 무관심과 혐오로 돌아서는 민심을 무겁게,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제가 아닌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