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예타 면제, 국토부 산하 건설추진단 신설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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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김예원 기자 = 광주와 대구가 고속철도로 연결될 전망이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광주와 대구가 2038년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겠다고 나서면서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았다.

특별법은 영남과 호남의 지역 화합과 상생을 위해 고속철도를 건설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사업을 실시할 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속철도 역사 예정 지역으로부터 3㎞ 이내 범위의 지역은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거나,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달빛고속철도는 서대구와 경북 고령, 경남 합천·거창·함양, 전북 장수·남원·순창, 전남 담양, 광주 송정 등을 경유하게 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전날(24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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