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 의장 '강성희 강퇴' 입장에 "일탈행위 정당화 안돼"

"국회의장은 특정 정당이 아닌 국회의 대표"
"강성희 민주주의 기본 무시…예의 갖췄으면 일어나지 않았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대통령 참석행사 강제퇴장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 퇴장' 논란을 두고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예정에 없던 입장 표명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날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김 의장의 발언 직후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은 특정 정당이 아닌 국회 대표다"라며 "오늘 김 의장의 입장 표명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일탈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강 의원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의 본분에 걸맞은 품격과 예의를 갖추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상호 간 예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극단의 정치, 분열의 정치는 여기서 끝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 앞서 지난 18일 강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지방 행사에서 퇴장당한 것을 두고 예정에 없던 발언을 했다. 김 의장이 "품격 있는 정치를 만들어가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하자 국민의힘은 고성으로 항의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자기 쪽으로 당겨 경호처에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강 의원의 고성은 이어졌고 결국 강 의원은 경호원들에 의해 퇴장 조치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할 상황이었다"며 "(강 의원 행동은)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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