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 달빛철도특별법 처리…중대재해법은 난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도로교통법개정안 등도 처리 예정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예원 기자 = 여야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한다.

달빛철도는 광주 송정에서 전남 담양과 전북 장수, 경남 합천 등을 거쳐 대구까지 이르는 총 길이 198.8㎞로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여야 의원 261명 공동 발의한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하도록 했다.

이외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고의 충돌 등 자동차를 보험사기 범죄 도구로 이용한 경우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시킬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3년의 유예 기간을 둬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면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본회의 개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양당의 입장차가 커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경영 악화 등을 고려해 시행을 2년 더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산업재해예방 직접 예산 상향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논의가 공회전하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안건으로 상정도 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논란을 놓고도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야4당은 전날 강제 퇴장 논란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입장 표명을 요청했고, 김 의장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5일 본회의장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호처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4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김용현 경호처장 파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클럽 특검법)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이후 재표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쌍특검법을 연계해,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을 지켜본 뒤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판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