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연결 '달빛철도건설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합의 불발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예원 기자 =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건설 특별법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안건은 여야 원내대표 간 이견을 보이면서 이날 법사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위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대구시와 광주시는 철도의 빠른 건설을 위해 예타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상정이 미뤄졌다. 해당 법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 공동발의였던 만큼, 여야 합의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특별 사업이나 달빛철도와 같이 영호남의 화합을 위한 철도의 경우 달리 생각할 수 있다"며 "상징 법안으로 예타 면제에 관한 임의 규정을 넣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도 반대가 많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통, 대한민국 산업·경제화의 척추를 만들었다"며 "동서화합, 남부권의 새로운 경제 발전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여야 일치 의견으로 광주, 대구, 경북, 전남 모두 이 법 통과를 목마르게 절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처법은 이날 법사위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이날 오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적용 유예를 호소했고,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정의당 등도 피켓 시위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가 무산되면서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중처법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