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합의 불발(종합)

내일 본회의 전까지 협의 계속…불발시 27일 적용
야4당, 국회의장 찾아 강성희 강제퇴장 유감 표명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위해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이밝음 한병찬 기자 = 여야가 24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25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진표 국회의장과 50분 동안 비공개 회동을 갖고 중처법의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논의했지만 이견만을 확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와 관련,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했다"며 "중처법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여야가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도록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전히 정부·여당 쪽에서 성의있는 안을 가져오지 않아 좀 더 시간 갖고 논의를 해보겠다"며 "협상의 문은 열려있지만, 협상이 이뤄질지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 정부·여당은 유예를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해 여야는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의 조건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이 25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자에서도 법이 적용된다. 이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중처법 적용 유예를 호소한 바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대통령 참석행사 강제 퇴장한 사건 관련 입장표명 촉구차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홍 원내대표, 강 의원.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아울러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나고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 퇴장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및 경호처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입장을 김 의장에게 전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은 국회의원 한명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에 대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일"이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담아서 의장 면담을 했고 의장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사표현을 했다"며 "내일 본회의장에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고 의장께선 심사숙고해서 내일 모두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입법부는 행정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분명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이번주 내에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야4당은 초선이든 어느 당 의원이든 상관없이 한명한명이 존중돼야 하는 헌법기관이라고 말씀드렸고, 의장께서도 지역주민들로부터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고 말씀해주셨다"며 "그래서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애써주실 것을 요청 드렸는데, 의장께선 이미 영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냐는 취지로 말씀해주셨다"고 설명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