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3, 중기회 국회로…홍익표 "국힘 산업안전청 받아야"

중기회,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앞두고 유예안 처리 요구
민주 "사정 충분히 알아…국힘 수용한다면 처리에 노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받아들이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알겠다.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만 잘 받아준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아침 일찍 민주당이 시간을 내준 것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여야가 같이 만나서 합의되면 극적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홍 원내대표에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찾는다.

또한 "한쪽은 고용이나 경제, 기업 쪽을 생각하고 한쪽은 노동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조정하는 게 국회"라며 "국민의힘도 만나봐야 하지만 민주당 만났을 땐 조정할 용의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담은 법안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 외에도 △2년간 준비를 못한 정부의 사과 △구체적 준비 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한다는 입장 표명 등을 정부·여당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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