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안' 지연에 "정치권 외면, 국회 책임 방기"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 적용
내일 민주당 원내대표와 재협상…"협조 구하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면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정치권의 외면은 국민과 경제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달라고 아우성,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하고 있다"며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귀를 열고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오해가 있는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라며 "(법 시행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대로 간다면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아니라 산업재해 수사본부가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예방은커녕 사건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을 만나자고 했는데도 못 만나고 있다"며 "산업 현장이 대혼란이다. 대표님이 힘을 써달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내일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한 번 더 상황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왔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한다.

정부와 여당이 법 전면 적용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유예 논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제시하고 있어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상정조차 불투명하다.

b3@news1.kr